속초시가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섰다.
9월 8일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대로 조양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양동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졌던 단순 자문기구를 벗어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ㆍ운영된다.
아울러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위원 모집부터 자치 계획 수립,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 등 마을 주민이 스스로 대표가 되어 참여하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다.
속초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조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컨설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윤요왕 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강의 뒤에 이어진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응답으로 조양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높은 관심도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시 주민자치회는 조양동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8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 실시를 목표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