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시니어신문=임영근 기자]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곳 시장에 있는 점포 3910곳과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