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결과 면허시험장서 확인

[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교육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인지능력검사 결과를 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건소를 방문, 검사결과지를 따로 챙겨 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면허 갱신 시 선별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기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게된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 되지 못했다.

때문에 민원인은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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