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가 1993년 12월, 법은 이때부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재취업이 안 되니, 실업급여도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고령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업급여 등 제도적 보호와 안전장치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를 따라가 봅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국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4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연대회의)를 출범했다. 그간 노후희망유니온 등 소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단체가 앞장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2항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었거나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을 한 시니어들, 이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고 새로 일자리를 찾은 시니어들,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신규 취업자’일 수밖에 없는 시니어들에게 오직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차단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말한다.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라며, “한국의 연금 수급자는 66%, 월평균 연금액은 69만 원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 “간신히 취업을 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고,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우리 책임이란 말인가.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이 우리 탓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얼마 전 65세 이상 70세까지 실업급여를 1회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이렇게 단계적 접근도 가능한 문제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만 고집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연대회의는 “초고령화시대, 이제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더 이상 노인을 복지대상자로만 보지 말라. 지금 국회에는 여여 가릴 것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즉각 법안 심의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 참가단체(총 124개)
노인단체(10곳)
노후희망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대한노인체육회,
시니어교육플래너협동조합, 새시대노인회, 50+금융노조연대회의, 사)대한노인복지협회,참언론시민연합
가사노동자 단체(13곳)
가사‧돌봄유니온, 사단법인 광주노동실업센터,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사회적기업㈜수원돌봄세상,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창원손길협동조합
자영업자 및 직능단체(90개)
한국미용경영자협회,코리아자영업협회, 한국여성연합, 경무도협회, 한국문화산업진흥회, 한국생기과학협회, 한국장수축구연합, 한국관광평가협회, 복싱프로모션협회, 마짱코리아, 아로마허브문화, 대리기사협회, 에덴자연치유원, 통합무술연맹, 체형관리운동지도자협회, 푸드테크, 우민농산, 한복협회, 다문화연합, 한마음상조, 다산경영협회, 유공지복지연합, 수원정보기술학원, 미래교육연구원, 산모관리사연합, 스마트에듀케이션, 전통고전헤어협회, 여가문화지도강사협회, SDJ크리에이티브아카데미, 시니어플래너협회, 문화예술인협회, 문화교육연합, 색채예술심연구협, 아파트관리소장연합, 평생교육기관연합, 국제예술연맹, 다문화연맹, 국제모델전문가연합, 더퍼스트파운데이션, 노인생활체육협회, 다문화직장인축구연맹, 한국자세체형교정지식협회,웰글로벌협회, 한글의학지도자연합, 치유숲협회, 메이크업인연합, 아젤리아드레스모델협, 연예예술인연합, 디엠정보협회, 선진에프앤씨, 마을신문인협회, 다문화문예사회진흥협, DMZ협동조합, 발모제153, 전국찜질방연합, 한국페디큐어협회, 한복모델연합, 중소자영업포럼, 스마트에듀강사협회, 중소자영업육성진흥연합, 신문방송인종사자연합, 스마트워크전문가협회, 척추보링전문가협회, 왕과비경영자연합, 베트남다문화가족연합, 비전유학원, 국악전수자연합, 산모관리원장협회, 다문화BB, 직장인축구연합, 동작미용인협회, 한우리다문화연합, 탈북여성자립단체연합, 출산보육인협회, 체형관리운동전문가협회, 효생활국민운동협회, 유공자복지연합, 장애인복지연합, 주택건설노동자협회, 미용인자조연대,이주여성인연대, 굿피플협동조합연합, 속눈썹미용전문가협, 다문화통역프리랜서협회, 역학역술인연대, 수맥전문가연대, 떡류산업인연합, 국제건강관리사자격협회, 검정고시인연대, 시니어모델연합회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단체(9개)
사)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 , 사)한국장애인가수협회 , 사)서울재가장애인협회 ,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사) 장애인행복사랑소통협의회 중앙회, 사)장애인생명문화협회 서울시협회, 경기도협회, 사)한국방송가수협회, 경기도북부가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