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추미양 기자] 본지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와 노후희망유니온이 27일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 단체는 이날 인권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예외조항을 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장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령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10조 예외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과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 단체는 또,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재취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기는커녕,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확 꺾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연령차별”이라고 성토했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데, 우리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이 안정되게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A 씨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연령으로 고용보험법 적용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차별”이라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헌법도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시니어신문과 노후희망유니온 지난 6월 9일, 800만 명에 달하는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노동 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사회경제적 권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고령노동자권익센터’를 공동설립했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는 이번 65세 이상 고령근로자 고용보험 예외조항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시작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관련 단체들과 고령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심도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