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집계된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았고, 청년(20대 및 30대) 비율(55.2%)도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았다.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았다.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했고,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플랫폼 종사자, 월평균 소득 192만원
정책적 관심은 배달시간 등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이나 수익에 영향을 받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경우다. 예를 들어, 배달시간이 늦거나 고객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일을 배정 받지 못하거나 수익이 깎이는 경우다. 이 같은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열악한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2.6%였다.
열악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았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이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컸는데, 주업의 경우 평균 21.9일 근무하면서 192만3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9.1%, 산재보험 30.1%에 불과했다.
종사자 절반, “계약 변경시 플랫폼이 일방 결정·통보”
열악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가운데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였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으로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갖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