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이번 조사를 통해 집계된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취업자(15~69)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았고청년(20대 및 30비율(55.2%)도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았다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았다.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했고음식조리·접객·판매(23.7%), ·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남성은 배달·배송·운전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플랫폼 종사자월평균 소득 192만원

정책적 관심은 배달시간 등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이나 수익에 영향을 받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경우다예를 들어배달시간이 늦거나 고객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일을 배정 받지 못하거나 수익이 깎이는 경우다이 같은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열악한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의 2.6%였다.

열악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았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이 82%를 차지하고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차지했다반면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 근무일근무시간의 차이가 컸는데주업의 경우 평균 21.9일 근무하면서 1923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9.1%, 산재보험 30.1%에 불과했다.

종사자 절반, “계약 변경시 플랫폼이 일방 결정·통보

열악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가운데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였고있다는 응답은 41%였다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으로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을 꼽았다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갖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