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협동조합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유럽에서 처음 나타났다.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Rochdale)에서 소비자협동조합형태로 시작됐다. 1850~1870년 사이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협동조합이 탄생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은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동시에 생겨났다. 협동조합사무소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고, 1972년 협동조합협회(DRGV)가 설립된 이후 연방경제부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됐다.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상담부터, 설립 이후의 경영, 회계, 인사, 홍보,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동조합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함께 제공한다. 협동조합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설립상담자, 평가담당자, 홍보담당자 등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의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독일 4명중 1, 협동조합 회원

독일 협동조합은 GDP7%를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크다. 독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협동조합 회원으로 총 76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가 78만개다. 독일 내 협동조합은 금융, 농업, 산업, 소비자 부문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환경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법(Genossenschafts gesetz)에 따라 모든 협동조합은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사무소의 주요 역할은 크게 4가지다.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 신규 설립 상담, 교육, 홍보 및 정책적 로비 등이다. 독일의 협동조합법은 1889년에 제정됐고, 이후 전 세계 협동조합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0개조 167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협동조합의 설립, 구성, 평가, 해산, 출자금 의무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바덴뷰템베르크에 있는 협동조합사무소에는 총 580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가업무 담당자가 250명으로 가장 많고, 상담 67, 그 외 홍보와 교육,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사자가 있다. 종사자 규모는 사무소마다 다르나 모든 사무소에서 우선하는 것이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업무로, 평가업무 담당자가 가장 많다. 협동조합사무소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를 알 수는 없지만 독일 내 협동조합 사무소는 총 23(바이에른주 7, 바덴뷰템베르크주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4, 독일북부지역 12개 등), 바덴뷰템베르크의 협동조합사무소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협동조합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자격제도는 따로 없다. 다만, 평가 담당자는 반드시 ADG(Die Akademie Deutsche Genossenschaften, 독일협동조합아카데미)가 지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DRGV(Deutscher Genossenschafts-und Raiffeisenverbanden, 독일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협회)1~2일 과정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 내에서 운영하는 상시 아카데미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채용 시 경영학, 법학 전공자들을 우대하며 석사졸업자를 채용한다. 근무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협동조합사무소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다. 평가, 상담, 홍보 등 역할에 따라 그에 맞는 전공자가 채용되며,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농업과 IT 전공자들이 채용되기도 한다. 컨설턴트의 초임연봉은 35000~45000유로 수준으로 석사 기준으로도 독일 내에서 높은 수준이다.

국내 4개 기관서 설립지원 교육제공

우리나라에서도 2012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20199월 기준 협동조합 설립 건수는 16102건이다.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자원개발,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가 발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지원조직은 창업, 금융, 경영 등 다양한 지원영역에서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각 지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가 일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현장 경험자들이 근무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경영컨설팅 및 투자지원, 운영상 애로사항 등 전반을 다루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사업도 진행 중이다. 20131월 협동조합팀이 신설돼 전문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주로 시민사회운동이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등을 운영한 경험자들이 강의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어 지역생태계 활성화 교육이 필요해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 정책 지원 뒷받침돼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가 근래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일자리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관리하는 센터를 지자체에 두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예산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영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협동조합컨설턴트는 과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의 유경험자이거나, 법이나 경영전공자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는 전문컨설팅 역량이 부족하고 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현장에서 일을 하며 익히는 상황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일회성 교육을 하고 있어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있다.

셋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안정적 정책이 필요하다. 해당 산업의 지원을 통해 직업이 창출된 후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안정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역경제에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고 이를 통한 파생직업들이 안정될 수 있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