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은퇴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취업난에 밀린 젊은이들 가운데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가맹본부로부터 사업 노하우를 쉽게 전수받을 수 있고, 준비 기간이 짧으며, 이미 알려진 브랜드인 만큼 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간 경쟁이 워낙 심하고, 또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을 소개합니다.
- 가맹점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확인하라.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기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등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해당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추정치) |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내역 •최근 3년간 민사, 형사상 법위반내역 |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예치가맹금 등 •영업 중 : 비용 및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계약 종료 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에 관한 내용 •계약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교육 · 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비용 |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방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창업 전에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한 선배들의 경영상황을 살펴보거나 자문을 구하자.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본부(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중소기업 가맹본부는 제외)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 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약속이다. 사전에 꼼꼼히 다져보고 계약을 체결하라.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나 가맹금 지급일 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다. 다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서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영업방식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거래조건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세부 제약조항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한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민사상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사업의 대가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이러한 가맹금 중에 ①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대가와 ② 보증금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후에야 가맹본부에 지급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 받으셨다면,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자.
-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가맹계약의 체결일(또는 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다. 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 가맹본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해지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사업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10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다. 점포노후화, 위생· 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20%~40%)를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직전 6개월 기준)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 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맹본부에 의무준수를 요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맹사업법관련 분쟁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이유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안에 여러분과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며, 조정신청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