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수거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이다.
수거방법은 농가로부터 배출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 하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된다.
농가에서는 영농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폐비닐이 혼재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영농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 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최대 140원에서 최소 60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나 D등급은 제외된다.
반면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 적용하여 지급된다.
폐농약용기(농약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빈봉지)의 경우는 kg당 500원을 수거장려금으로 각각 지급하며 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군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 참여를 장려할 계획 이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