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행복한 노후설계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노후준비지원법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본지 보도(2021년 9월 15, ‘노후준비지원법‘ 알고 계셨나요?…열고보니 알맹이가 없네요)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0,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를 개최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지자체 권한 명시

원활한 노후준비지원을 위해서는 본지 보도와 같이 노후준비지원법 보완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국회는 2021년 12,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갖고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했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2022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준비지원법’, 정부지원 법률적 근간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적 근간이다.

이 법이 정한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지난해 12월 개정된 내용에서는 이에 더해 광역시도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고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에서는 광역시도가 노후준비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기본계획을 비롯해 노후준비지표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나 정책조정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등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관리를 비롯해 조사연구교육홍보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해 보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한다각 시군구 단위별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노후준비지원법 배경성인 75% 노후준비 부족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돼 시행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퇴직 이후 삶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베이비붐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노후준비나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준비 안 된 노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중고령인구가 폭증하는 만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9.6%, OECD 평균인 12.6%보다 3배나 높아 최고 수준이다노부모 부양의식 약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특히우리나라의 실제 퇴직연령은 50세 전후인 반면기대수명은 81.3세로 늘어나 퇴직 후 30~40년의 여생을 보내야 한다우리나라 성인의 85%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20세 이상 성인의 74.7%는 은퇴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 2015년 말부터 시행

노후준비가 매우 허술한 데다재무적인 영역에 쏠리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이에 따라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무를 비롯해 건강·생애경력·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를 지원고령사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후세대 재정부담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8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노후준비지원센터(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진단지를 활용해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고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별로 부족한 영역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노후준비를 지원해 왔다.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은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은 물론 기업민간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노후준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무기관이 국민연금공단” 적절성 논란 여지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지원하려면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에 따르면현행 노후준비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무 영역에 특화된 국민연금공단이 건강․여가․대인관계 등과 같은 비재무를 포괄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무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적용대상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국민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후준비지원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손꼽힌다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시행계획 또는 실천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특히노후준비서비스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실질적인 노후준비지원 방안 수립 절실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지원법을 대폭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쟁 노후준비지원법 제6조는 보건복지부가 노후준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은 이 조항부터 삭제하고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후준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서비스 제공자 양성이나 교육기관을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지 말고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다른 관계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들이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의 확대 방향을 제시해 전 세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후준비지원법과 대국민서비스 공급의 효율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준비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