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1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이다. 2021년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595만 명은 지난 25일 지급된 연금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 2014년 도입 후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가 바뀌어도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노인빈곤율·소득격차 감소 기여
이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노인빈곤율이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빈곤갭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이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 5분위 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노인 생활안정 도움되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평가한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치명적인 문제점, ‘줬다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의 치명적인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줬다뺏는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빼앗기는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른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시정요구가 제기됐지만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국회와 정부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상 노인 6만명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약 6만 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기한 어르신들의 비중도 2017년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였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2020년엔 12.3%에 달했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기초연금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탈락 우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마저 포기하는 이유는 복지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줬다뺏는’ 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리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사라진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특히, 2020년부터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만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줬다뺏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신청조차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 규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이들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