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김인남) 12월 15일 오후 1시 중앙회 앞에서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대해 교섭의무 이행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중앙회 앞마당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김인남) 12월 15일 오후 1시 중앙회 앞에서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대해 교섭의무 이행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부는 이날 ▲중앙회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의무 이행 ▲노동3권 및 노조활동 전면 보장 ▲취업지원센터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등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따른 단체교섭 실시를 촉구했다.

김인남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12월 15일은 대한노인회에 취업지원센터가 생긴 이래로 첫 번째 대중집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중앙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회피하고 있으며, 대화요청도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위탁 받았고, 취업지원센터 노동자들은 그 비용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며, “위탁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는 주체도 중앙회, 사업을 확정하고 교육하고 결산하는 주체도 중앙회, 사업실적에 따라 보상하고 징계하는 주체도 중앙회”라고 했다. “취업지원센터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연합회나 지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 김 지부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중앙회에 경고한다”며, “850만 시니어를 대표하는 대한노인회가 그 위상에 맞게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동등한 대우”라며, “우리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료들과 평등하고 공평한 노동조건을 보장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부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나설 것 ▲노동조합의 대화제안에 응답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 ▲취업지원센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