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산하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지부장 김인남)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내건 걸개에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산하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지부장 김인남)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대한노인회 산하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당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이하 지부지부장 김인남)는 6, “정당한 교섭요구를 회피하며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중앙회에 맞서 12월 6일부터 1인 시위를, 15일에는 조합원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언했다.

지부에 따르면,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는 지난 7월 12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출범했으며전국 194개 취업지원센터 총 265명의 가입대상자 중 과반이 넘는 160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다.

지부는 출범 이후 조직정비를 거쳐 지난 10월 6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중앙회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회피했고지난 11월 1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회가 지부의 단체교섭 상대방이라고 인정 결정(서울2021교섭82)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교섭 요구 전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중앙회가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러나중앙회는 이 질의회신은 물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 상대방임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교섭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부는 12월 6일부터 서울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중앙회의 교섭회피를 규탄하는 중식집회 형태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어, 15일 오후 1시에는 중앙회 앞에서 전국 모든 조합원이 총집결중앙회의 교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부는 중앙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 결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며,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답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부가 11월 25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전국 연합회·지회에 일괄 발송했다고 밝힌 노동조합 입장문 전문이다.

[노동조합 입장문]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는 전국 200여 개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지난 2021년 7월 12일에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11월 현재 전국 16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전국 265명의 취업지원센터 노동자는 턱없이 낮은 급여조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사업입니다취업지원센터의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 중요사업을 실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대한노인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우리 취업지원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교섭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고자 합니다하지만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취업지원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은 각 연합회 및 지회와 하라며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절차를 개시하라는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교섭의 당사자이며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시군연합회 및 지회에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지 말고 성실한 사용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1. 11. 25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지부장 김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