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입니다. 노조는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정당한 교섭요구를 회피하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를 이끌고 있는 김인남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장(진도군지회 취업지원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Q.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A. 중앙회 직원과 지방의 취업지원센터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별을 18년 만에 알게 되고 나서였다. 취업지원센터는 중앙회 직원, 광역 연합 시도 단위 직원, 각 군의 센터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앙회와 각 군의 센터장의 임금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중앙회 8급 신입직원이 3500만 원을 받지만, 2004년에 입사한 센터장은 올해 2800만 원을 받고 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다. 지방의 센터장들은 기본비가 15호 기준 208만8000원이다. 거기에 소정의 급량비와 명절복지비, 여름휴가비를 받고 나면 더는 받는 게 없다. 연차에 대한 보상비용도 없다. 하지만 중앙회 직원 같은 경우 대기업처럼 온갖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더라.
Q. 노조설립 행위 자체가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열악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는 어떤 상태인가?
A. 나와 같은 경우 2007년도에 들어와서 15년 차인데 매달 208만8000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입사자는 186만7000원이다. 최저임금(월 182만480원)보다 조금 더 받고 일하고 있다.
Q. 노동조합이 대한노인회 중앙회와의 단체교섭에서 요구하려는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A. 직원들의 신분보장이다.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센터장이지만, 우리는 중앙회 직원인지, 무기직인지, 전담직인지, 정규직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사권을 가진 부서와 봉급을 주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노조를 세우기 전 노무사를 찾아갔는데 “신분이 모호하다. 인사권이 지회에 있지만, 예산과 업무분장권이 중앙회에 있어 중앙회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줬다. 우리는 임금 차별보다 신분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센터장들이 노조를 세울 정도면, 말 다 한 것 아닌가. 센터장들은 빛 좋은 개살구다. 신분이 보장되면 임금 같은 권리도 자연히 따라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Q.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반응은 어떤가?
A. 단체교섭을 신청했으나 사용자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해 사용자성 인정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실정이다.
Q. 초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사측(대한노인회 중앙회·연합회·지회장 또는 각급 회장 등 임원)의 반대와 압력, 회유는 없었나?
A. 직접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충청북도 같은 경우 동향 보고 등을 하면서 은근히 노조 설립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앙회 회장이 “나는 이제부터 신명 나게 일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전임 회장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냐. 이러면 나도 너희한테 신경 안 쓸거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사측의 은근한 압박에 마음 졸인 센터장들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있었다.
Q. 앞으로 단체교섭 및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A. 법정투쟁과 더불어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광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CJ대한통운 사건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판정을 받았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