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원격 수업, 재택 근무 등 생활형태가 변하면서 택배와 음식 배달·포장 등이 늘어나 일회용품 쓰레기도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배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종이 폐기물은 24.8%, 플라스틱은 18.9%, 무게 완충재로 쓰이는 발포수지 14.4%, 포장용 비닐 9%,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종량제(생활폐기물)는 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품질개선을 통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시작이다.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재활용품 수거함에 섞이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분리 배출해야할 것은 올바르게 분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등으로 버려야 한다.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다만, 분리수거 지침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골판지류 & 골판지 외 종이류

먼저 골판지 상자의 비닐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은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해야 한다.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한다. 단,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제외된다.

골판지 외 종이류 중 살균팩, 멸균팩과 같은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해야 한다.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하고,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또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이 해당된다.

신문지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한다.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들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책자, 노트, 전단지 등의 경우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해야 한다.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한다.

이밖에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한다. 다만,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유리병

음료수병과 기타 병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해야 하며,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배출한다. 또 색상별 용기가 설치돼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며,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한다.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금속캔

음료 및 주류캔, 식료품캔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유리병과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은 넣지 않고 배출한다.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이라면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기타캔류는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특히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 페이트통과 같은 캔류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은 후 배출한다.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합성수지비닐류

음료·세정 용기와 같은 합성수지류(PVC, PE, PP, PS, PSP) 소재의 용기·트레이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치약용기 등과 같은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한다. 아울러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펌핑용기의 경우엔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해 배출한다. 단,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비닐 포장재와 1회용 비닐봉투 등 각종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하며,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이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도 해당된다.

◆ 전지류 & 형광등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는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또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한다. 이와 함께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한다.

형광등의 경우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은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따로 배출한다.

◆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전자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므로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한다.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는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으로 밀봉 후 배출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등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하거나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해 회수하면 된다. 특히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해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다.

이밖에 식용유의 경우 폐식용유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해야 하며,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는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기구, 철사, 못 등 고철류와 알미늄, 스텐류 등 비철금속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코 버리는 제품들이 품목별로 따져 보면 의외인 것도 많다.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케첩통 등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