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주지영 기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영국)가 11월 13일 오후 11시 30분(영국 현지시각)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11월 1~2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도출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기후변화 적응재원 부문에서는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역량배양, 기술이전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선진국의 적응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을 환영했고,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을 촉구했다.
탄소감축 관련, 2030년까지 메탄 등 온난화 원인인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이외의 감축 검토 요구가 있었고,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청년기후포럼은 우리나라가 적극 제안해 결정문에 포함됐다.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감축실적 이전·사용 가능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하는 데 그쳤고,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탄소시장 지침은 타결하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 시에는 상응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같은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특히,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으로 공제해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 감축실적의 2%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OMGE(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란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산정을 통해 입증했다.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해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모든 당사국이 20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①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②NDC 이행‧달성 경과 ③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제공 등 3대 분야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개도국 손실·피해 최소화 논의기구 설립 합의
이번 회의에서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돼 기술,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산티아고네트워크는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했다. 감축을 비롯해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에 대한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해 2024년 6월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2025년까지 기후재원 목표액 달성 노력 합의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했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 2025년까지 연장(COP21)한 바 있다.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 수준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시 감축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해, 2024년에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국, 기후변화 관련 주요 멤버 참여 확정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회의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선거가 실시됐으며,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