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한해 시행하던 택시부제를 2월 25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2월 14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택시부제 해제를 위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소속 노조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속초시는 속초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월 25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속초시는 개인택시 396대와 법인택시 195대 등 600여대의 택시가 각각 4부제로 운행해 왔으나, 개인택시 중 친환경 차량의 한시적 부제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개인택시 지부와 법인협의회 등은 지난 12월부터 시에 부제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대상으로 3일 운행하고 1일을 쉬는 4부제로 운영됐지만,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이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시행됐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의 경우 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기차 택시는 부제 규제를 받지 않고 매일 운행이 가능하지만, 여건상 친환경차로 바꾸기 어려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4부제가 적용돼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해 53대의 개인택시가 전기차로 대차됐고 앞으로 180여대가 친환경 차량으로 추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업계는 친환경 차량과 비친환경차량 간 소득 양극화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법인택시협의회장과 개인택시지부장, 전국택시노동조합 대표 등과 택시 부제 해제를 위한 간담회를 이어 왔다. 그 결과, 전국택시노동조합측의 찬성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업계는 “이번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조치는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은 휴일이나 관광철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승차서비스 제공은 물론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는 그동안 소통과 협치라는 큰틀에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소속 노조원들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 내 시행됐다”며,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소수의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