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이른바 ‘효도보험’으로 불리는 실버보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간편심사를 내세우거나 자녀들의 효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령자의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성격이나 용도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약관을 충분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사와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령자 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문답식으로 알아봅니다.
Q. 고령의 부모님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많지 않다. 노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
A. 노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강 관련 보험’이다. 노년층에 자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건강 관련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먼저 따져보고, 자신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둘째, ‘장제비보험’이다. 사후 장례비 마련을 목적으로 정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장제비보험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장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인지 미리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이다. 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간병자금까지 포함한다. 간병보험은 보장 질병 범위를 넓게 설정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간병보험은 실비보상이 아닌, 정액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간병비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Q. TV광고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며 어르신들의 보험 가입을 유혹하는 광고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A.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가 보험상품 상당수가 상해나 사망보험이지, 건강관련 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실버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마치 노후의 건강 관련 문제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해나 상해, 특히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병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와 같은 용어를 내세우면서 심사도 없이 저렴하게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상품은 대부분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무심사 보험의 경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단돈 1원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이 소멸된다. 사망하지 않는 이상 5년이 지나면 그동안 가입한 보험료는 무조건 보험사가 갖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측면에서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계약 여부를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Q. ‘무진단’ ‘간편심사’라는 것도 과거 병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질병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현혹되기 쉬운 광고문구 아닌가.
A.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 상당수가 ‘무진단’이나 ‘간편심사’처럼 병력을 묻지 않는 듯 광고하지만, 함정이 숨어 있다.
나이나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무진단’이나 ‘무심사’ ‘간편심사’ 등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광고는 보장 금액도 저렴한 사망보험금 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보장보험’이란 상품명칭을 마치 질병이 걸렸을 때 보장받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 실제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질병보장은 없고, 재해나 상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설정한 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Q. 보험 계약 전에 더러는 병력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청약서나 전화로 진행되는 청약녹취 과정에서 가입자가 과거의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병력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감원도 전화 가입 때 5년 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란 판례도 있는 만큼, 청약서에 병력이 꼼꼼하게 체크됐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병력을 말했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기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Q. 보험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갱신할 때 주의할 점은?
A.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쉬웠더라도 갱신하는 시점에서 보험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약관에서 ‘암, 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입 전에 갱신 거절사유가 있는지, 거절 사유는 어떤 것인지 따져봐서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또, 갱신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는 처음 가입할 때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나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매달 5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보험갱신 이후 10만원 이상 낸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갱신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Q. 보험에 잘 못 들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
A. 청약과 계약에 대해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와 어떤 보험을 청약했다는 것은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보험 관련 법규는 어떠한 이유라도, 청약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약 단계를 지나 정식으로 계약한 경우, 즉 보험증권을 받았을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는 경우나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를 불완전 판매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