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출범 13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시점에 필수 노동자로 조명받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높은 노동강도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대책위는 시간제 비정규직인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의 시설입소나 사망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부분 휴업’에 해당돼 정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강권 침해와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산재 인정률이 낮고 병가·휴가 등 실질 대책도 부족하다고 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양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커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재가 방문요양보호사 8시간 월급제 일자리 확대 Δ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야간근무 20대 1(어르신 대 요양보호사) 기준 시정 Δ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 Δ건강권 보장 Δ공공 요양시설 확충 Δ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8시간 월급제와 전일제 노동·경력·적절한 노동강도를 보장하는 일자리와 어르신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돌봄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