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박람회 인제군 부스. 사진=정은조

[시니어신문=정은조 기자] 제21회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 전시장 B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인제군 등 8개 시군이 참가했다.

한편, 귀농가구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중 농사를 짓는 가구를 말한다. 귀촌가구는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중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를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4347가구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귀촌가구는 36만3397가구로 전년보다 5.3% 늘어났다.

50대 이상 귀농 인원은 76.6%, 귀촌인은 37.3%로 시니어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귀농 준비 기간은 평균 22.9개월이 소요됐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29.3%, 가업승계 19.5%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은 농산업 분야 취업 27.2%,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15.8% 순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귀농 귀촌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귀농·귀촌 정보를 모은다.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가족과 논의한다. 귀농·귀촌은 생활 터전을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을 정한 뒤 미리 살아보기에 참여한다.

지역 정하기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의 ‘지자체관’에서 기본현황, 지원정책 및 일자리 등을 종합해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리 살아보기는 ‘지자체별 귀농·귀촌 교육관’을 참조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 도입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뿐 아니라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 영농기술 교육을 비롯해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 교류 기회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참가자가 월 15일간의 필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제공하고 있다.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 사업 첫해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동참했고, 도시민 649가구에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산청군 관계자는 “6곳의 귀농인 집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며, “연내 2곳을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의 : 055-970-7856).

춘천시는 만 18세 이상 타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3~6개월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문의 : 033-251-0138 ). 인제군은 올해 4월 1일부터 민간단체인 (사) 인제로컬투어사업단에 위탁해 귀농·귀촌 업무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이곳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원하는 지원자는 18세 이상으로 지역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아 자동차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인제군 체험마을 12곳에 대한 여행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문의 : 033-463-8681).

넷째, 영농기술을 배운다. 미리 살아보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을 결정했다면, 영농정착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과 농업 포털교육 등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다섯째, 주택과 농지를 알아본다. 귀농인의 경우 주택과 농지 규모를 정하고, 귀촌인의 경우는 주택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3~4곳의 후보지를 정해 결정한 후 구입한다. 귀농인에 대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참조하고, 개별적인 조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지자체에 문의 후 이용하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조건은 농수산업 창업은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연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활동이 안정되기 전까지 4~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농장 운영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먼저 귀촌을 통해 정착한 후 귀농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