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운영 중이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제도 개선을 확정했다.
먼저,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한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지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도 가능해진다.
또한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넓혔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공·전기공의 경우에는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해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코트라 개입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하도록 해 기량검증 부실화에 대비했다.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인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했다.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해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했다. 인력수요가 많은 도장공, 전기공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을 확보해 나간다.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지난해 연 3219만 원)으로 통일해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방지를 통해 국민 일자리 또한 보호한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두 부처가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