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1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이다. 2021년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595만 명은 1월 25일 지급되는 연금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노인빈곤율이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빈곤갭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이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 5분위 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평가한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