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귀어귀촌을 계획 중이라면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이나 어촌비즈니스업과 같은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사람이다.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교육수료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창업자금의 경우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수산분야 및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분야다.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을 비롯해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대출)을 받은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 지원(대출)하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한다. 재원은 수협자금 100%이며,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출) 한도 기준은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대상자 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다.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은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
해당자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기존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해 11월 29일부터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귀어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창업 정보, 주택,교육,생활여건과 같은 정착을 위한 정보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지역에 설치된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을 통해야만 해서 정보취득이 쉽지 않았고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 정보지원시스템인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귀어귀촌지원센터(8개, 지역별,지자체별)와 귀어학교(7개) 등 귀어귀촌 관련 기관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 그 결과 일자리 및 창업부터 어선거래,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각 기관에서 교육, 행사 등에 대한 정보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등 귀어귀촌 정책지원 정보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상시 제공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알림 서비스 참여 이벤트를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기존 귀어귀촌정보 누리집 사용자뿐만 아니라 신규로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를 위한 자세한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www.seali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욱 어촌어항과장은 “예비 귀어귀촌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정책을 알리기 위해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함께 귀어귀촌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