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우 의미있는 법률이 제정됐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수립 이후 70여 년간 법률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 이른바 ‘파출부’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2021년 6월 15일 제정)은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돼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와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노동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가사근로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둘째,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셋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이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도 입법예고
모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이다.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인력요건: 최소 고용 인원
(가사근로자)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인력)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을 두도록 규정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요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운영할 필요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해 지키도록 유도
시설·자본금 요건
(시설) 직업소개기관에 준하여 ‘전용면적 10m2(약 3평) 이상 사무실’로 규격을 특정하여 갖추도록 규정
(자본금) 가사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직업소개기관과 같이 5천만원을 갖추도록 규정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 제외
직업소개업 겸업 시 서비스 구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허용하되,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
<2>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명시 사항)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가능지역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하여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와 이행 의무를 규율
최소근로시간(15시간) 예외 설정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여 규정
유급휴일
(주휴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부여 시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연차 유급휴가
(부여 요건)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부여
(부여 시간) 휴가 일수에 유급휴가 산정 기간(1년, 1개월)의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3> 제공기관 준수사항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사항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