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은 먼저, 20년 이상된 61개 법정 인증을 심층적으로 심사해 정비하기로 했다.
법정 인증은 지난달 현재 211개며, 이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61개다.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지원 등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및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심층 심사를 통해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유지 필요성, 글로벌 기준 부합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한 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의 정비를 위해 ISO, IEC, IMO, ITU, CODEX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를 2023년까지 먼저 정비를 추진해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기준은 있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육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의 도입 배경, 국내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매년 70건 이상의 TBT 애로 발굴·해소 성과를 기대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