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모두 지원하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 절반에 가까운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 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직업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을 제공하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제공했지만,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바뀌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부족했다.

이 같은 한계 탓에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 8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정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이 일자리 위원회에서 확정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흩어져 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즉, 기존에 진행됐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핵심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가 지급된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은 일정한 기준에 충족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청년층에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120%까지 낮췄다.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다.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참여가 가능하다.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업과 군복무,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Ⅰ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index.do)에서 신청 후 약 3주 기다리면 선발 결과가 나온다. 선발 결과는 문자로 통보된다. 합격했다면 3회의 상담을 거쳐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구직활동 이행 확보를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회 이상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도 통합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