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올해 설 연휴, 일터에 나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돌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본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번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히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정상 운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 부담금을 선납 후 이용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는데, 매년 6만 가구 안팎이 이용하고 있다. 휴일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이 평일 대비 50% 더 붙지만, 이번 연휴에는 추가 과금을 하지 않는다.
단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달라,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보호
해마다 휴가나 명절이 끝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4일간 주어지는 올 설 연휴에 반려동물의 실종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취할 수 있는 대처들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번 명절 연휴기간에 집을 비워야 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돌봄 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 동물 사랑센터 내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구에 등록된 15개월 이상 중소형 반려견이며 전염성 질환 및 질병·임신, 발정이 없는 반려견이어야 한다. 위탁 비용은 청소, 소독 등을 위한 최소비용인 5000원이다.
서울 노원구도 21일부터 23일까지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18일 오후 6시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독거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순위가 부여되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면 동물보호관리스템(https://www.animal.go.kr/) 사이트에서도 대처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반려동물 분실신고’를 클릭한뒤 분실장소와 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올 설 연휴에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통합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온라인 판매채널 통해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발품을 팔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도 있다. 전국 전통시장 390곳, 5445개 점포와 민간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쿠팡·현대이지웰)이 협업을 통해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특별전을 연다.
온라인 쇼핑몰 내 전통시장 상품 중 1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을 해주고, 3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1인 1회에 한해 경품이벤트 응모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