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정은조 기자]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규칙은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및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량 증가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9년 418만 톤에서 지난해 492만 톤으로 증가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도 연간 약 7억8000만 개(2017~2019년 평균)에서 2021년 10억2000만개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확대된 조치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돼 이달 24일부터 시행디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유상 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은 하되,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