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대한노인회법안은 철회되고 폐기돼야 한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50여 일째 ‘대한노인회법안'(이하 노인회법)으로 어수선하다. 노인회법은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를 독점적 지위를 갖는 법정단체로 만드는 법안이다.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회원으로 가입케 하며, 고령화 관련 사업을 하게 하고, 지역마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지어 지역 노인회장들이 관리케 하는 희한한 법안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설립 20년으로 50여년 역사를 가진 노인회를 선배단체로 격을 갖춰 대해 왔다. 노년연령 상한문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등 굵직한 사회현안은 공개적으로 대립된 모습을 보여 왔지만, 기초노령연금 개선 등은 파트너로 나란히 활동도 했었다.

지난 20년간 만들어진 노인일자리 문제, 기초연금 도입, 주택연금 제도 등은 대한은퇴자협회가 길을 만들면 노인회는 최대 수혜자로 꽃길을 걸어왔다. 그래도 양대 단체간 지금과 같은 파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소한 지난 노인회 선대 회장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노인회 간부들을 위한 셀프복지 법안 같은 탐욕적 시도는 하지 않았었다.

지난 4월 말 슬그머니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던 노인회법안은 이제 온국민의 관심을 갖게 됐다.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발의한 18명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것이다.

노인회법 반대운동에 들어선 60여개 단체들의 대응은 갈수록 확장될것이며, 법안 철회는 물론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은 짬짜미했다는 의혹을 받을 것이다.

대한노인회법안은 철회되고 폐기돼야 한다!

어떻게 1개 사단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19명의 국회의원이 동원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1만5160개의 각종 민간단체가 중앙부처, 광역시도 등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사단법인이다. 그런 사단법인 하나에 정치권이 노인단체와 짬짜미해 노인회법을 추진하려 한다.

12년 전, 2009년 7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경로당지원법 운운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더니 2010년 1월 경로당지원법을 발의했다. 은퇴협은 법안을 보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1년이 그렇게 가더니 이듬해 2011년 1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희룡 의원이 ‘대한노인회지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심각성을 알고 원희룡 총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더니 윤석용 의원실에서 만나자 연락이 왔다.

필자를 비롯해 당시 노년유권자연맹 전수철 총재와 함께 윤석용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윤 의원은 극구 “경로당지원법이지 대한노인회지원법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2011년 1월 하순, 그날은 최고 강추위가 온 날이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지원법은 상정 두 달만인 3월에 통과됐다.

그날 국회 법안 설명은 윤석용 의원이 했다. 새빨간 거짓이 드러나는 날이었다. 우연인지, 악연인지, 그때도 한나라당, 지금도 그 후신인 국민의힘이다. 국짐, 국민의짐이라는 댓글들의 단어가 새롭다.

필자는 이번 법안도 그리될까, 같이한 동지들, 후배 단체장님들에게 말씀드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니터링 하자고.

노인회는 현재 8선의 입법공장 출신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회장 3선, 수석부회장 4선, 정책담당 초선 등 8선이다. 8선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동원해 입법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법안을 읽어봤는가 묻는다. 한 번이라도 훓어봤다면 이런 독점적 지위 법안은 나올 수가 없다.

부끄럽다! 의원 수준, 노욕에 가득찬 노인회 간부!

노인회는 휼륭한 선배들의 희생 위에 50여년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 호사를 누리고자 만들려는 노인회법!

선배단체라 존중해 왔지만 한심스럽고 부끄럽다. 양심을 찾으시고, 이제까지 닦아온 경륜, 경험, 재원을 모두 털어 세상을 위해 일하셔야 한다. 그게 노인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대한노인회법안은 철회되고 폐기돼야 한다!


※ 칼럼 및 기고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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