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노인복지 단체부분 대통령표창을 받는가 하면, 전국 시니어클럽의 숙원이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인일자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크게 확대하면서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이끌고 있는 조범기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9월 26일 제27회 노인의날 기념, 노인복지 기여 단체부분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소감은?
A.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도 받지 못한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4년도에 정식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식 사업을 기준으로 내년이 20년 차가 됩니다.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시범사업부터 시니어클럽과 함께한 노인일자리사업이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결과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력과 영향에 대한 표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그리고 전국 시니어클럽 입장에서도 영광입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 차원의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Q. 10월 26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A.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전국노인일자리대회’라는 박람회 형태의 노인일자리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일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대회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종료됐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이에요. 청년이 됐으면 한 번의 발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0년 전, 10년 전 노인일자리사업과 현재 2023년, 그리고 2024년도에 나올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앞장서 과거에 어떻게 했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스스로 다잡아 보자는 의미를 갖는 것이 노인일자리대회입니다.
다만, 이번에 명칭을 ‘박람회’로 바꿨습니다. ‘대회’라고 하면 어떤 이익집단의 무언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의 40% 정도를 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단일 조직으로서 시니어클럽이 시장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도 알리고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박람회’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러 내빈과 전국 16개 시도, 각 시군구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5000여 명이 참석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앞으로 매년 진행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심이 한국시니어클럽협회이기 때문에 올해는 수도 서울에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충청북도에서 진행키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약속했습니다.
Q.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A. 대단한 겁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복지 한 파트가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작은 사회복지관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노인복지관이 생겼죠. 노인복지관이 노인에 관한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30년 전부터는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가를 전문적으로,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재가나 장기요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죠. 장기요양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갖고 하나의 독립적인 유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일자리지원법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압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입장이 많이 반영됐나요? 아쉬운 점이라면?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습니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입장에서는 전부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니,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시작을 기점으로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법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A.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명칭이 반영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노인일자리지원법에 시니어클럽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이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요?
A.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않는다고 시니어클럽,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어떤 법적 변화가 있든, 현장에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시니어클럽의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어르신들에께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직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자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이슈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A.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 그리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복사업인데, 일각에서 오해가 많은 듯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공익형 즉, 환경정비나 아이들 학교급식과 같은 봉사활동은 근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봉사활동인데, 이 봉사활동조차도 근로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아쉽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려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서비스형과 흔히 말하는 시장형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로하기 때문에 참여 어르신들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근로자로서의 지원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에 놓여 있어 앞으로 변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제정된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나 현장의 입장에서는 굳이 근로자로서의 인정이라기보다 복지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협회와 회원기관들은 정책에 맞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Q.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인력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도 큰 과제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나요?
A.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체계가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23년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아직도 시니어클럽 정규직이 6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은평시니어클럽의 경우 2000명에 가까운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직원 22명 가운데 16명이 계약직이고 단 6명만 정규직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이 끝나면 가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계약으로 일한다는 얘긴데, 계약직이면 아무래도 정규직에 비해 지원체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계 전체에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력충원이 돼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웬만한 시니어클럽들은 연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에 사무원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 부족한 인력 충원,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규정을 이번에 제정된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으려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Q.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기반 마련도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A.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대비 16% 정도 증가합니다. 2024년도 103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행기관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니어클럽의 역할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각 지역별 시니어클럽들이 내년 늘어난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수요처 확보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도 중앙 단위에서 노력해서 각 지역의 일자리를 협업할 수 있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범기 회장은…
(現)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現)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
(現) 서울은평시니어클럽 관장
(現)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센터장
(現)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現)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회장 (8년)
(前)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