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담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됐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일자리 등 자립 기반 조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 5개 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연평균 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연평균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간 200억 원,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한다.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작업공간(레지던시) 등도 조성한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아트홀을 리모델링해 내년부터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운영하고, 전시·창작 공간과 거주·작업공간 등을 조성한다.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난 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영국의 ‘언리미티드(Unlimited)’ 등 대표적인 국제 장애예술인 축제 참여도 지원하고 국내외 장애예술인의 공동창작, 협업사업(프로젝트)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또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특전(인센티브)도 발굴·확대한다. 서울시·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를 활용해 예술분야에 특화된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보호하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예술인 친화적인 고용기준을 개발한다.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해 장애예술인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른 장애유형별·예술분야별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 운영해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 자립기반도 만든다.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해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예술인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분야별·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도 개발한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으로서 국민에게 돌아온 청와대의 첫 전시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