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지난해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객은 총 3636만명으로 전년 대비 7.7%, 2019년 대비 70.5%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의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국제선 지연율(60분 초과)은 2.7%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국적사의 운송실적, 지연·결항률, 피해구제 접수현황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331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7%, 2019년 대비 0.5% 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인 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321만명으로 전년 대비 77.5%, 2019년 대비 96.4% 감소했다.

대형항공사의 여객수송실적은 12.1% 늘고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가 급감한 국제선 운항 대신 국내선 공급좌석 수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정시율은 92.4%,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결항률은 0.9%로 조사됐다.

국내선 지연율은 전년 대비 2.3%p 높아졌고 2019년 대비로는 5.0%p 낮아졌다. 국내선 지연율은 2017년 12.0%, 2018년 13.4%, 2019년 11.7%, 2020년 4.4%였다.

항공사별 국내선 지연율은 플라이강원이 1.6%로 가장 낮았고 에어서울이 13.2%로 가장 높았다.

지연 사유로는 접속 지연이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접속 지연 비중은 2017년 91.7%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첫 출발편 정시성 집중관리, 운항 여유시간(1시간) 확보 등 지연 감소방안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결항은 3521건으로 전년 대비 0.05%p 늘었다. 주요 결항사유는 기상에 의한 영향으로, 에어프레미아가 0.37%로 결항률이 가장 낮았고 플라이강원이 2.30%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적사의 국제선 정시율은 97.3%로 지연율(1시간 초과)은 2.7%, 결항률은 0.07%였다. 외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정시율은 96.3%, 지연율은 3.5%, 결항률은 0.21%로 나타났다

국적사의 경우 전체 항공사의 지연율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의 지연율이 늘었으나 국제선 운항편의 92.7%를 대형항공사가 차지하면서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했다. 국제선 운항 횟수 감소로 인천국제공항의 혼잡도가 낮아지면서 대형항공사의 지연율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적항공사 중에서는 지난해 500회 이상 운항한 8개사 중 싱가폴항공이 0.8%로 지연율이 가장 낮고, 델타항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국제선 결항은 국적사 중 에어서울이 1.45%로 가장 높았으나 결항 건수 모두 기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적항공사는 500회 이상 운항한 외국적항공사 8개사 중 델타항공이 0.27%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2023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지연 운항 기준을 적용한 인천공항 조사 결과도 보고서에 수록했다. 새 지침 하에서는 활주로의 이·착륙을 기준으로 측정하던 지연 기준을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한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을 초과하면 지연으로 측정된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출발 지연율은 현행 기준으로는 2.1%였지만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하면 4.6%로 상승했다. 이는 15분 초과 60분 이내 이륙한 항공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선 운항 횟수와 이용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항공권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407건(8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30건(6.2%)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환산하면 국적사는 3.3건, 외항사는 187.0건으로 집계됐다. 국적사 중 티웨이항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이 1.5건으로 가장 적었다.

항공이용 시 발생한 피해는 항공사, 한국소비자원(1372), 공항공사, 국토부 등을 통해 문의 또는 접수할 수 있다. 항공사와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항공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항공사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정시율,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 정보 공개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서비스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