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주지영 기자] 앞으로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 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2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 법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표준필터링 기술 설치가이드 등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 배포, 표준필터링 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및 사업자별 면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12월 10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환경에 새로운 기술적조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12월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기간 중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