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비해 고등학교에 ‘통합 해양’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에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해 해양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7월 30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이후 세부적인 정책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등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해양문화자원의 발굴·조사와 디지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해양’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세대별·계층별 수요를 반영해 생애주기에 맞는 해양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해양문화자원의 브랜드화와 복원·보전 및 공간 재생을 추진한다.
등대체험·국토 끝 섬·극지탐험·해양문화탐방·역사탐방 등 5대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해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포털 홈페이지(www.ilovesea.or.kr)를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강좌 서비스인 ‘K-오션 온라인공개강좌(MOOC) 플랫폼’도 구축,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해양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문화예술·창작활동 및 지역산업 지원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양문화예술·창작 활동과 지역 중심의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신규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의 유통채널과 소비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국공립 해양문화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해양교육문화 상품 개발, 전시와 판매, 창업교육과 컨설팅, 포럼 개최 및 정보공유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갯벌체험마을에서 관광객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해양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해양사진 공모전 등을 ‘대한민국 해양문화대상(가칭)’으로 확대·개편해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창작과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 등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공모를 진행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교육문화법 시행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해양문화시설 확충,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해 사회 해양교육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에 거점 해양문화시설을 구축하고 해양문화를 위한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양분야 학술 교류 확대, 국제문화행사 개최, 관련 전시회 개최 등 해외 국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가교역할을 할 전문 민간단체도 육성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바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기틀 아래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