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