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여직원이 스토킹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