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이번 최종증가율 5.47%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올랐는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했다. 그리고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아울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