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정부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가구 소득에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달에 4차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동안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2000원이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울산시처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가구당 6개월 지원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