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시설 안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보호기관으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했으나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탓에 참여기관수가 감소하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근성이 좋은 주·야간보호기관 내에 단기보호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보호자 98.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신체적 피로심리적 우울감 등 부양 스트레스가 51.9%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기존 166개소와 신규 97개소를 포함한 전국 263개소로 확대해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에게 월 9일 이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특히공단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일수 확대 등을 위해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합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기보호 서비스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급여에 포함되는데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모두 거주지 인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주야간보호서비스는 주간이나 야간에만 잠시 머물다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지만단기보호는 1회 최대 9일까지 숙식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기보호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이고이용기간은 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가능하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서비스 모두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우 긴요하며재가노인을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의 돌봄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다.

특히지역사회를 일상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는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시기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가족이 방문 가능한 거리에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점점 줄어드는 단기보호시설

문제는 주야간보호기관은 늘고 있는 반면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최근 5년간 주야간보호기관은 매년 증가해 2015년 대비 2020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단기보호기관은 계속해서 감소해 2008년 681곳에서 2020년 3월 기준 163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분포돼 있는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서울이 49경기도 37곳 등 수도권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 대다수 기관이 편중돼 있다그 외 시군구 지역에는 보통 1곳 정도가 지정돼 있고전국 대부분의 지역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절대적인 수와 지역간 편차도 문제지만 운영주체도 지나치게 민간에 쏠려 있다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주체별 현황을 보면, 2019년말 기준 전체 162곳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법인 36개인 121곳으로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군구 10곳 중 6단기보호기관 없어

이처럼 단기보호기관은 매년 줄어들어 현재 전국 대부분 시군구 지역에 단기보호기관이 없는 실정이다단기보호 제공기관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해당 기관의 경영자 입장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보호 서비스 특성상 야간에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고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지출이 수반된다하지만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일정치 않다는 운영 상의 어려움이 있다.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과잉 공급됐지만지역별시설 종류별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농촌지역은 재가시설특히 단기보호방문간호시설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감사원이 2017년 실시한 노인의료지원사업 추진실태감사보고서를 보면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7(59.8%) 지역은 단기보호기관이 없었다또한전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519850명의 절반에 가까운 238323(45.8%)이 단기보호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단기보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커뮤니티케어 시행 위해서도 필수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7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노인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보다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확충이 필수적이다이러한 돌봄서비스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충분한 재가 돌봄서비스로 인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실효적으로 이행돼 노노돌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돌봄 부담이 최대한 경감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정부·지자체가 단기보호 확충해야

인권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기보호를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과 그 가족이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비용 체계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민간시장에 개방돼 있는 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재가노인과 그 가족은 공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이는 거주지에 따른 서비스 접근의 제약이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 제약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사회서비스원 등을 활용해 단기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10월 14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 주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현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