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신청금 규정을 구체화해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 및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새 분양제도는 이와 함께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 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이 밖에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해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분양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을 개선해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된다.
그동안 수분양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전원동의를 받지 못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직접 교부 또는 우편(내용증명)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적 방식이 추가돼 수분양자는 해당 사실을 더욱 빨리 통보받게 되며, 분양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때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