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주지영 기자] 설명절을 앞두고 음식 장만을 위해 장을 볼 때는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올바른 식품 구매, 음식 재료의 준비·보관,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담은 ‘식품 안전 정보편’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설 명절 생활방역 수칙 준수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준비·조리·보관·섭취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내손안’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을 담아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를 공개했다.
생활방역 수칙 준수
식약처는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향을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취소·연기하거나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게소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할 때에는 출입·주문·대기·이동·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설 연휴 방문이 증가하는 성묘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명절음식 준비 위한 장보기 요령
설 명절 장보기 순서로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과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어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면서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달걀의 경우에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를 확인해 구매하고 냉장 보관 때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신선도가 유지됨에 따라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빨리 수령하고 가급적 콜드체인으로 배송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절음식 준비·조리·보관·섭취 요령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조리 시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채소·과일 등을 만질 경우 식중독균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누 등으로 사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냉동보관 육류·어패류와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에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식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방식으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의 해동 때 주의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한다. 세척한 식재료는 가능한 빨리 조리에 사용하며, 바로 조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 육류·생선, 생야채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씻은 후 소독해 칼·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국·찌개 등 국물 음식은 조리 마지막에 간을 하거나 식사할 때 소금·양념장을 활용하면 덜 짜게 먹을 수 있다.
갈비찜, 불고기 등에도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버섯·양배추·양파 등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요리의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절음식 영양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fcdb)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섭취 주의사항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인체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과 신문,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에 유용한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는 크릴오일, 대마씨유나 일부 즙·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가공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며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질병 치료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의약품과 함께 섭취 땐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통합민원상담 왼쪽상단에 위치한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 선택 위한 ‘내손안’ 앱 활용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의 위생등급, 행정처분 받은 업소뿐만 아니라 회수판매 중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내제조·수입 식품과 업체 검색은 물론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앱 검색창에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입력하거나 앱에 있는 광학문자판독기(OCR)로 촬영하면 사육환경, 농가정보 등 상세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정보와 원료·제품 데이터를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인체 그림에서 신경계, 소화·대사계 등 아이콘을 선택하면 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 제품 상세정보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정보를 숙지해 건강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