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올해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가구별 200만 원 인상,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을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비롯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2022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정책을 정리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도입(1월)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동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한다.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최대 2년간)을 지원한다.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에서 지원한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전 국민 대상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본격 운영되고 추가 확충된다.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271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0곳) 추가 설치와 전문 인력 증원(360명)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7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에게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최대 월 4만 5000원, 최대 12개월)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로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및 재산 6억 원 미만이다. 월소득 100만 원 이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월 1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4만 5000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4월)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하반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소득 연 3400만 원 이하→연 2000만 원 이하로,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3억 6000만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 보험료는 현행 월 1만 4380원→월 1만 9140원(현 직장가입자 하한)으로 바뀐다.
권역 정신응급의료 센터 지정·운영(1분기 예정)
정신질환자가 응급·위기 상황(신체질환·외상 동반)에 처했을 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응급처치가 곤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 권역정신응급센터 8곳(2025년까지 14곳)을 지정한다.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으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월)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이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7월)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 4만 1860원(최저임금의 60%)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 범위와 의료 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 모형을 적용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1분기)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한다. 신규 지정 희귀질환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1월)
노인일자리가 확대(공익활동 8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 5000개 등 2021년 대비 2만 5000개 증가)돼 2022년 84만 5000개가 마련된다. 또 노년 세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이 모델은 만 60세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기업(민간·공공)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 자원을 결합해 노년 세대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감염관리수당 지급(1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를 북돋움과 더불어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추가 수당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