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이번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 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지난 1월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이번 폐지로 20만 6000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
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