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정부 주도 아래 최근 산업계의 주류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공개토론회가 오는 12월까지 모두 6차례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마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은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총 30개의 법‧제도‧규제 정비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 계획(안) > | ||
일시 | 토론회 주제(안) | 법제정비단 과제 |
9월 |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
인공지능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 | |
10월 |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
11월 |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방안 | |
12월 |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한다.
이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마련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