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소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광역시 시의원들이 국비보전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해마다 지하철 무임수송 적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은퇴자협회가 “우리 사회의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는 최근 성명을 통해 “초노령사회를 코앞에 둔 우리 사회가 적절한 노년 연령 상향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퇴자협회는 “각 대도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이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며,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형태와 수명이 늘어난 사회 현상에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가 초 노령사회를 코앞에 둔 우리 사회가 적절한 노년 연령 상향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 대도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이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경제사회문화발전소는 6월 8~10일 각 지역 지하철 운영 공사를 직접 전화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5685억원의 손실적자 중 52%가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그 금액이 3049억원에 달했다. 2020년은 손실액 1조1137억원 중 19.4%인 2161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 1247억원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이 18.7%로 23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2020년 인천지하철 손실액은 1591억원으로 이 중 10.4%인 166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은 1525억원으로 65세 이상 경로 무임이 1175억원으로 무려 7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 부산지하철 손실액은 2634억원으로 65세 이상 경로 무임이 875억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신분당선도 16~17%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을 발표하고 있다.

상기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9년에서 2020년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의 급격한 하락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년층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 현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움츠렸던 노년층의 이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가입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시니어패스 발급이 대폭 늘어나 각 지하철 공사의 적자 폭이 증가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1980년 도입 시 70세 이상 50% 할인, 2년 후 1982년 65세 이상 50% 할인으로 조정됐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전원 무임으로 변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시 노년층 인구는 지금의 1/6 정도인 약 150만명이었다. 37년째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우대제도가 바꿔야 할 시기를 지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16년 전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 중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년 후인 2007년 다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문제가 고조되면서 KARP는 4월~5월에 걸쳐 한 달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41%가 무료 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을 내야 한다로 조사돼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11%로 증가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형태와 수명이 늘어난 사회 현상에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운영상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늘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노년층의 무임승차율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연령 상향과 더불어 각종 복지 프로그람에 대한 연령 별 조정 운영이 시급하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용자, 운영자,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우리 사회의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