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농공단지가 해당지역 산업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7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란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474개가 지정돼 7679개사에서 15만3000명이 근무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모두 참석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첫 조성 이후 2020년 기준 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수출 112억불(6.0%), 고용 15만3253명(7.0%) 등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동안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공단지 10곳 중 6곳은 낙후지역 분포
실제로, 2019년 기준 전국 농공단지 10곳 중 6곳(58%, 273개)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분포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나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급기야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올해 1~3월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 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였다.
산업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24%만 정부 정책에서 수혜를 보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을 농공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단지별 특성 맞는 차별화 정책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수립 활성화 계획 선정, 정부사업과 ‘메뉴판화’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과 병행,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범부처 협업, 우선 지원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고용장려금이란, 15~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을, 50대 이상을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할 때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지원체계 구축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늘려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 발전을 지원한다. 앞으로, 입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상한 허용 제한조건(미분양, 미착공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5% 미만)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돼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