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이 거의 모든 시니어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노인회법안이 제정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여론이 확인됐다. 시니어신문이 6월 8일 오후 3~5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대한노인회법 찬반 토론회’서다.

이날 토론회는 최대 640명이 동시 접속, 2695개의 채팅 메시지를 남겼다. 시청자들은 메시지를 읽을 겨를도 없이 의견을 쏟아냈는데, 거의 모든 시청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노인회 기획운영본부 이정복 본부장, 대한노인회 부설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이 찬성 측, 한국연금학회 윤석명 회장,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는 본지 장한형 대표가 맡았다.

주요 쟁점 조항 집중 토론

토론회는 대한노인회법안 내용 중 ▲회원자격(정회원: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준회원: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각급회장 실비지급(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①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둔다. ②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4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 “노인복지 향상 기대

찬성 측 대한노인회 기획운영본부 이정복 본부장은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되면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고, 특히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되면 노인건강에 기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여 젊은층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로 대한노인회법을 지지했다.

대한노인회 부설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은 “대한노인회 조직은 부실하다고 지적하지만, 상당수 경로당과 지회들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3가지 축, 즉 노인취업·노인자원봉사·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잘하고 있다”며, “한두 개의 조직이나 사람이 잘 못된 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대한노인회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반대 측, “노인회 임원 위한 입법

이에 대해,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소수의 임원,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많은 상황에서 환골탈태하겠다 자숙하고, 자체 재정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다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금학회 윤석명 회장은 “외국의 경우 은퇴한 노인들이 만든 단체는 이미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활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프로보노의 형태로 활동한다”며,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처럼 굉장히 과감한 법이 왜 필요하냐?”고 반대의견을 냈다.

입회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날 토론회에서 거의 모든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대한노인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입법 반대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대한노인회법안 내용 중 회원자격 조항에 대해 박OO 시청자는 “저는 60세가 넘어도 회원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저를 가입시키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OO 시청자는 “회원이란 본인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요..이런 발상이 놀랍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한노인회가 독재적인 발상을 한것에 어이가 상실입니다”라고 했다.

이OO 시청자는 “​대한노인회법 정회원 준회원 개념은 다른 단체와는 달리 모든 연령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유권에 위배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이OO 시청자는 “65세 이상 전 국민을 법으로 강제화하여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하부구조화 하는 것임으로(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특정집단·소수임원 이익 위한 법안

각급회장 실비지급 조항에 대해서도 송OO 시청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또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한노인회 집행부의 월급받기 위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송OO 시청자는 “보편적 노인을 위한 법안이 아닌, 특정집단과 소수 임원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민주적인 이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정OO 시청자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과 특권과 반칙으로 세대별로 편가르기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인들의 동의 없는 회원규정뿐 아니라 일부 집행부를 위한 특권적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반발했다.

복지관 있는데세금·예산 낭비

이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안에 대해 정OO 시청자는 “각 지역사회마다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노인문화건강센터가 설립되면 서비스 이용자의 혼란이 초래되며, 서비스 중복이 되어 세금과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했다.

juOOO 시청자는 “반대합니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전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 될까요?”라며 반문하고, “이미 노인복지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계하고 있기 떄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김OO 시청자는 “기존 경로당도 제대로 운영 못해서 오죽하면 지자체와 복지관에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주나요?”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