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6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