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2021년 5월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김태호 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른 동명의 ‘대한노인회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태호 의원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주축으로 발의된 반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3월 8일 ‘대한노인법안'(김원이 의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 법안 발의에는 총 62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힘 1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김태호 의원 법안에는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2명 등 19명이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 법안의 제안이유는 김태호 의원 법안과 동일하게 “대한노인회가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같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원자격이다.
김태호 의원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원이 의원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고 바꿔 회비 납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측이 기능 및 예산 중복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노인문화건강증센터’ 설립도 김원이 의원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김태호 의원 법안이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적시한 반면, 김원이 의원 법안은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풀었다.
김태호 의원 법안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원이 의원 법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두 법안 모두 같다. 이에 따라, 김원이 의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원이 의원 법안은 대한노인회 수익사업과 관련, 김태호 의원 법안에 없던 ‘노인 대상 체육시설의 운영사업’이 추가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는 2022년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호일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대한노인회 법적 위상 향상 위한 관계법 제정 및 개정 추진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치매 예방‧치료 등 민생예산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서에 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