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임영근 기자]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